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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11 2013고정1725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은 베트남 위장결혼 브로커로서 일명 ‘C’ 등과 함께 베트남 여성을 한국남성과 위장으로 결혼시켜 국내에 불법 입국시키고 그 과정에서 금전적 이득을 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B과 함께 D과 E의 위장결혼을 알선하여 2010. 11. 17. 14:00경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64에 있는 소사구청 내에서 D이 E과 혼인하는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허위 신고를 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부 전산기록에 D과 E이 혼인하였다는 내용을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E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 전산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공전자기록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B과 함께 F과 G의 위장결혼을 알선하여 2010. 12. 21. 10:00경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64에 있는 소사구청 내에서 F이 G과 혼인하는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허위 신고를 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부 전산기록에 F과 G이 혼인하였다는 내용을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 G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 전산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공전자기록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H과 I의 위장결혼을 알선하여 2011. 3. 15.경 고양시 일산서구청 호적계 사무실에서 H이 I과 혼인하는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허위 신고를 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부 전산기록에 H과 I이 혼인하였다는 내용을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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