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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08. 1. 18. 선고 2007나974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AI 판결요지
항소는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44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재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7. 12. 21.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제주지방법원 2007타기122호 배당절차사건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이 2007. 5. 1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82,319,941원을 삭제하고, 원고들에 대한 배당액인 별지 표의 ‘배당액’ 해당란 기재 각 금액을 같은 표의 ‘청구금원’ 해당란 기재 각 금액으로 경정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 법원과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정갑주(재판장) 구자헌 홍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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