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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27 2014다208378
배당이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임금채권보장법(2015. 1. 20. 법률 제13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은 원고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 등 채권을 대위하며(법 제8조 제1항), 이때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에 인정되는 우선변제권은 위와 같이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

(법 제8조 제2항). 무릇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자를 대위하는 대위변제의 경우 채권자의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하는바(민법 제482조 제1항), 법 제8조 제2항은 원고가 최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을 가진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이러한 법리가 적용됨을 확인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21160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다13623 판결 참조), 최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을 가진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원고는 피대위채권에 인정되던 것과 같은 순위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법에 따라 어느 근로자에게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과 퇴직금 중 일부를 체당금으로 지급하고 그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원고가 대위하는 채권은 체당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다른 근로자의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등 채권과 서로 같은 순위로 배당받아야 하고, 단순히 원고의 대위채권이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공익적 성격을 갖는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다른 근로자의 최우선변제권 있는 임금 등 채권보다 후순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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