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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13 2012고정55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일반교통방해죄 누구든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한진중공업 노조원 등 2,500여명과 함께 신고되지 아니한 한진중공업 관련 ‘제4차 희망버스’ 시위에 참가하여 2011. 8. 27. 22:00경부터

8. 28. 00:30경까지 서울 종로구에 있는 청계광장에서 출발하여 서울역, 서대문 사거리를 거쳐 독립문까지 차로를 점거하여 행진하고, ‘비정규직 철폐하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들과 공동하여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도로를 점거한 채 미신고시위를 진행하여 서대문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같은 경찰서 경비과장이 미신고 시위를 이유로 자신해산을 요청하였으나, 집회참가자들이 자진해산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여

8. 27. 23:49경 1차 해산명령, 23:54경2차 해산명령,

8. 28. 00:03경 3차 해산명령을 각각 발하였음에도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은 지체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가. 일반교통방해의 점 4차 희망버스 시위 현장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시위대와 거리를 두고 인도로 걸었고, 채증사진 속 인물은 피고인이 아니다.

또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른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이 주최자에게 적법하게 통보되지 않았으므로 위 조건은 무효이고, 더욱이 피고인은 그 조건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이 사건 시위는 미신고 시위가 아니므로 미신고 시위임을 전제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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