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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30 2012고정1938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 활동가로, 2차 C 당시, 인권 활동가들이 탑승하였던 이른바 “D ”에 E( 인솔자) 로 탑승하여 2차 C에 참가하였다.

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금지된 야간 시위 참가) 및 일반 교통 방해 피고인은 F 등 C 기획단의 공지에 따라 모인 참가자 7,000 여 명과 함께 2011. 7. 9. 21:20 경부터 2011. 7. 10. 15:30 경까지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 역 광장을 출발하여 목적지인 한진 중공업 85호 크레인으로 가기 위하여 남포동 소재 롯데 백화점 앞을 지나 영도대교를 거쳐 영도구 G 소재 H 의원 앞 노상까지 진행방향 전 차로를 차지한 채 약 4.2킬로미터 구간을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1. 7. 10. 0:00 경부터 금지된 야간 시위에 참가하고, 참가자들과 공동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해산명령 불응) 피고인을 비롯한 시위 참가자 7,000 여명은 2011. 7. 9. 22:50 경부터 다음날 15:30 경까지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위 H 의원 앞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계속하여 한진 중공업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경찰 저지에 의해 가두 행진을 하지 못하자 계속하여 구호를 외치는 등 미신고 시위를 하였다.

이에 서울 경찰청 I 경감 J는 위 H 의원 앞에 모인 집회 참가자들을 향해 2011. 7. 9. 23:05 경 자진 해산 요청을 하고, 23:16 경 자진 해산명령을 시작으로 2011. 7. 10. 00:26 경까지 3 차례에 걸쳐 시위 참가자들에게 자진 해산을 명령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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