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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05 2013고단34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C은 공동하여 2013. 7. 2. 20:50경 수원시 권선구 D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시민으로부터 “남자 노숙자들이 싸움을 하고 있어 딸과 같이 지나가는데 위협을 느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과 경사 G가, 서로 욕을 하면서 다투고 있는 노숙자들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노숙자인 C은 “씨발놈이, 역전파출소 새끼들이”라는 욕을 하면서 손으로 F의 옷을 잡아 수차례 흔들고 가슴부위를 수차례 밀치고, 다른 노숙자인 피고인은 “니가 뭔데, 씨발놈아, 개새끼야, 니가 경찰관이야, 역전파출소 씨발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며 어깨로 G의 가슴부위를 수회 밀치고 손을 잡아 당겨 비틀고 배로 몸을 밀쳐 폭행하는 등 위 경찰관들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G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위험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정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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