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11. 22. 04:20경 평택시 D에 있는 E 카운터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41세)로부터 술값 지불 의사를 재차 확인 받자, 피고인 A은 “씨발 술값 못낸다, 알아서 해라”라는 취지로 욕을 하며 위 G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 B는 위 G에게 “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냐, 니 마음대로 해라 씨발 새끼야”라는 취지로 욕을 하며 위 G의 몸을 밀치고, 위 경찰관으로부터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됨을 고지 받고 연행되게 되자, 피고인 A은 위 G에게 욕을 하며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치고 위 G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위 A에게 수갑을 채우려는 위 G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며 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이를 제지하는 다른 경찰관인 평택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H(24세)과 함께 넘어져 위 H의 얼굴을 왼쪽 발로 차고, 피고인 B는 위 H에게 "너는 뭐냐 씨발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위 H의 목을 손으로 치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함으로써,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꺼풀 위 이마의 타박상 및 우측 상방 첫 번째 치아의 부분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현장 출동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경찰관인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