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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18 2014고정855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 26. 20:30경 양산 E에 있는 F병원 입원실 3층 333호실 앞 복도에서, 약 20분 전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G의 문병을 왔다가 병실 내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전화통화를 하여 그곳 병실에 입원 중인 H으로부터 “조용히 좀 하세요”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H에게 욕설을 하여 H을 모욕한 후에, 분을 참지 못하고 다시 H에게 찾아와 H에게 욕을 하였다.

그러자 위 H의 아들인 피해자 A(30세)이 피고인을 안고 병실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5-6회 가량 밀치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우측눈가 밑 부위를 1회 할퀴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여, 56세)의 가슴부위를 양손으로 수회 밀치고, 피해자를 어깨에 메는 듯 들어올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H, A, I, G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 26. 20:10경 양산 E에 있는 F병원 입원실 3층 333호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G의 문병을 왔다가 병실 내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전화통화를 하여 그곳 병실에 입원 중인 피해자 H(여, 59세)으로부터 “조용히 좀 하세요”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같은 병실 입원 환자인 G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좆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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