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9. 21. 03:40경 대구 동구 C 가요
주점'에서, 업주인 D와 술값 문제로 다투다가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E경찰서 소속 순경 F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해 질문을 받고 화가 나 F에게 “야, 너 지금 뭐하는거야 임마 똑바로 해 임마”라고 욕을 하며 F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1회 세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F과 함께 출동한 E경찰서 소속 경사 피해자 G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위 주점의 업주, 종업원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할 새끼야, 내가 왜 신분증을 주냐,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E경찰서 소속 경사 G이 B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G의 앞을 가로 막고 손으로 G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왼손을 잡아 밀쳐 그의 손이 출입문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