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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7 2015고단32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D, E, F은 모두 중학교 동창 친구사이로서, 2014. 2. 1. 01:45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H마트’ 건물 계단에서 D과 피해자 C(남, 34세)의 일행이 서로 어깨가 부딪힌 일로 시비를 하던 중, D은 피해자를 계단 안쪽으로 끌고 가 발과 주먹으로 그의 얼굴과 몸을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둘러싸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에 피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I, J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C와 몸싸움을 하던 중 이에 격분하여 상가 화장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밀대봉(전체 길이 약 68cm)을 가지고 나와 위 C의 일행인 피해자 I(남,34세)을 향해 휘두르면서 위협을 가하고, 위 E, F과 함께 주먹으로 그의 얼굴과 몸을 때리고, 피해자 I이 바닥에 넘어지자 그의 몸과 머리를 발로 수회 밟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피해자 I의 일행인 피해자 J(남, 34세)가 피고인을 만류하자, 위 밀대봉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I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과 E, D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 K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I, J, L(전자약식)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4쪽 이하),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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