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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4 2015고단453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상 피고인 B, C)

1. 피해자 D 일행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2015. 1. 1. 03:00 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술집 앞길에서, 상 피고인 B은 위 술집에서 돈만 쓰고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나지 못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아무에게라도 화풀이를 하려고 마음먹고,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D( 남 ,39 세 )에게 달려들어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G( 남 ,23 세), 피해자 H( 남 ,29 세) 이 항의 하자, 피고인들 및 그 일행인 I, J( 같은 날 각 약식명령청구) 은 위 피해자들과 싸우는 과정에서, 각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상 피고인들은 I, J과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입술 주변 피부 개방 창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좌측 아랫입술 주변 피부 개방 창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고,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2. 피해자 A 일행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상 피고인들은 위 I, J와 함께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G’ 일행을 폭행하던 중, 그들 와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 A( 남 ,26 세) 가 우연히 그 상황을 목격하고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 및 그 일행인 피해자 K( 남 ,27 세) 과 싸우는 과정에서 각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상 피고인들은 I, J와 공동하여 피해자 A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윗입술 주변 피부 개방 창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K을 폭행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 전제사실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 일행이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H, G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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