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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12 2017고단14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피고인 D을 징역 4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3. 12. 00:00 경 광명 시 E 앞에서 피해자 C(30 세), 피해자 D(24 세) 등이 그 곳으로 택시를 타고 와 성명 불상의 택시 기사와 말다툼을 하면서 택시 기사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났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손으로 피해자들의 몸을 밀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몸 등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 일 시경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20 세), 피해자 B(25 세) 과 다투게 되자 함께 손으로 피해자들의 몸을 밀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A의 얼굴을, 피해자 B의 얼굴, 다리 등을 각 가격하고, 피고인들의 일행인 F은 손으로 피해자 B의 팔을 잡아당기고, 목 부위 등을 손톱으로 할퀴어 피해자 A에게 약 36 일간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하고, F과 공동하여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위 A, B의 일행인 피해자 G(25 세) 이 피고인 등이 싸우는 것을 제지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고 있는 것을 보고 “ 너 뭐하는 거냐,

왜 동영상 촬영을 하느냐

” 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위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여 휴대폰 앞, 뒷면이 일부 깨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351,81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피고인 B』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 진술

1. C, D, F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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