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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45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 일행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2015. 1. 1. 03:0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술집 앞길에서, 피고인 A은 위 술집에서 돈만 쓰고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나지 못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아무에게라도 화풀이를 하려고 마음먹고,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D(남, 29세)에게 달려들어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G(남, 23세), 피해자 H(남, 29세)이 항의하자, 피고인들 및 그 일행인 I, J는 위 피해자들과 싸우는 과정에서, 각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과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입술주변 피부개방창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아랫입술 주변 피부 개방창 등의 상해를 각 가하고,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2. 피해자 K 일행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위 I, J와 함께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G’ 일행을 폭행하던 중, 그들와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 K(남, 26세)가 우연히 그 상황을 목격하고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 및 그 일행인 피해자 L(남, 27세)과 싸우는 과정에서 각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와 공동하여 피해자 K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윗입술 주변 피부 개방창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L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H, G, I, K,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동영상 촬영물, 상해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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