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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6 2014가합591426
계약금 등 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주식회사 대전상호저축은행(이하 ‘대전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은 2012. 1. 11. 대전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2. 2. 2. 대전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파산선고 결정(위 법원 2012하합1호)을 하였으며, 원고가 대전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주식회사 주니어드림개발(이하 ‘주니어드림개발’이라 한다)은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 36-6 외 47필지 토지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 건설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이다.

나. 주니어드림개발과 피고의 매매계약 1) 주니어드림개발은 이 사건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위하여 2007. 9. 16. 피고로부터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 41 대 1,539㎡와 그 지상 건물, 같은 리 41-6 전 171㎡, 같은 리 41-7 전 523㎡를 매매대금 17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2007. 9. 20. 피고에게 계약금 17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9조 제4항은 ‘주니어드림개발이 계획한 사업부지 내의 토지 및 건축물을 전부 매수하지 못하거나 사업승인을 받지 못하는 등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동주택 건설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주니어드림개발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피고는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주니어드림개발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이자 없이 즉시 주니어드림개발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 대전상호저축은행의 주니어드림개발에 대한 대출 대출일시 대출금(단위 : 원) 대출기한 2007. 9. 20. 2,400,000,000 2008. 9. 20. 2009. 3. 27. 770,000,000 2009 12. 27. 2009. 12. 29. 660,000,000 2010. 12. 29. 합계 3,830,000,000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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