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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16 2016고단195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 피고인 G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F을 징역 2년에, 피고인 H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95( 피고인 A, B, 주식회사 C, D 영농조합법인, 주식회사 E)』 피고인 A은 대전 서구 AA, 405호에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유통 ㆍ 판매 등을 목적으로 피고인 ‘ 주식회사 C’ 및 같은 구 AB, 3 층에서 농산물 가공, 포장 및 유통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D 영농조합법인’ 의 대표이다.

피고인

B은 충남 금산군 AC에서 식품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 주식회사 E( 舊 AD)’ 의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불상의 경로로 식품 위생법상 식품에서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발기 부전 치료제 성분 ‘ 실 데나 필’ 이 포함된 ‘ 한약 추출물’ 과 ‘ 마 카 분말’ 을 구입하여 이를 피고인 B에게 공급하면 피고인 B은 자신이 운영하는 위 ‘ 주식회사 E’ 공장에서 위 한약 추출물과 와 송 추출물을 배합하여 ‘AE’ 제품을 제조하고, 제조된 제품은 피고인 A이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 주식회사 C’ 및 ‘D 영농조합법인’ 을 통하여 발기를 돕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선 전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누구든지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 진 식품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 ㆍ 수입 ㆍ 가공 ㆍ 사용 ㆍ 조리 ㆍ 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ㆍ 수입 ㆍ 가공 ㆍ 조리 ㆍ 저장 ㆍ 소분 ㆍ 운반 ㆍ 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4. 11. 경 위 ‘ 주식회사 E’ 공장에서 식품 위생법상 식품에서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발기 부전 치료제 성분 ‘ 실 데나 필’ 이 1 병 (30ml )에 27.9mg에서 62.1mg 상당( 비아그라는 1 정이 25, 50, 100mg 임) 이 들어 있는 액상 음료인 ‘AE’ 제품을 500 박스 (30ml ×20 앰플 /1 박스), 시가 2억 7,500만 원 상당을 제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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