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부산 동래구 D에 그 사업장을 두고 커피가 공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식품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 진 식품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 ㆍ 수입 ㆍ 가공 ㆍ 사용 ㆍ 조리 ㆍ 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ㆍ 수입 ㆍ 가공 ㆍ 사용 ㆍ 조리 ㆍ 저장 ㆍ 소분 ㆍ 운반 ㆍ 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은 고시로 액상 커피 규격을『 세균 수: 1mL 당 100 이하』 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3. 위 주식회사 B의 사업장에서 세균 수가 690(1mL 당) 인 ‘E’ 33 박스 (1 박스 = 30mL × 10개 )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시험, 검사성적 서 및 식품 검사결과 부적합 제품 알림
1. 수사보고( 커피 규격 첨부)
1. 수사보고( 적합검사성적서 첨부 등) 및 시험검사성적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식품 위생법 제 95조 제 1호, 제 7조 제 4 항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식품 위생법 제 100 조, 제 95조 제 1호, 제 7조 제 4 항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 59조 제 1 항 ( 피고인들이 제조한 액상 커피에서 허용된 세균 수를 초과하는 세균 수가 검출되었고 이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엄히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는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2015. 7. 30. 경 제조한 E 33 박스는 시중에 유통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