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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19 2015고합29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천만 원에 각 처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이하 ‘B’ 이라고만 한다) 은 안산시 상록 구 D에 있는 사업장에서 민물 장어를 손질 가공하여 판매하는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B( 인터넷으로 민물 장어를 판매하는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도 포함) 의 경영주이다.

1. 피고인 A

가. 수질기준 위반 식품 가공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의 고시에 의하여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 진 식품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 ㆍ 수입 ㆍ 가공 ㆍ 사용 ㆍ 조리 ㆍ 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ㆍ 수입 ㆍ 가공 ㆍ 사용 ㆍ 조리 ㆍ 저장 ㆍ 소분 ㆍ 운반 ㆍ 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안 된다( 식품 위생법 제 7조 제 4 항). 그리고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 처 고시 )에 의하면, 식품 용수는 먹는 물 관리법의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제 2. 식품 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

2. 식품 원료 기준 - 1) 원료 등의 구비 요건 - (7) 항]. 피고인 A은 B을 경영하면서 2012. 12. 14. 경부터 2015. 7. 13. 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먹는 물 관리법의 먹는 물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인근 F의 하천 수( 일반세균이 기준 허용량인 100CFU/ ㎖를 초과하여 2,000~43,000CFU/ ㎖ 검출되고, 허용되지 않는 분원성 대장균 및 총 대장균 군도 검출됨) 및 지하수( 일반세균이 580~19,000 CFU/ ㎖ 검출되고, 분원성 대장균 및 총 대장균 군도 검출됨 )를 사용하여 민물 장어를 절단, 손질, 세척한 다음 이를 포장[ 비닐 봉지( 벌크) 포 장 27,938kg , 진공포장 16,226kg ] 하여 가 액 합계 1,327,147,9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은 가액 합계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가공하였다.

나. 식품 표시기준 위반 판매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의 고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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