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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08 2013고단223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강릉시 D에서 ‘B영농조합법인’이라는 상호로 식품 제조 가공업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은 식품 등을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기준과 규격 위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민보건을 위하여 식품에 대하여 제조 ㆍ 가공 ㆍ 사용 ㆍ 조리 ㆍ 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한 고시(이하 ‘식품공전’이라 한다)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 ㆍ 수입 ㆍ 가공 ㆍ 사용 ㆍ 조리 ㆍ 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ㆍ 수입 ㆍ 가공 ㆍ 사용 ㆍ 조리 ㆍ 저장 ㆍ 소분 ㆍ 운반 ㆍ 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⑴ 피고인은 2013. 2. 27.경 위 B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식품 원료의 안전성 및 건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위 식품공전에서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된 ‘개똥쑥’의 꽃과 줄기를 물과 함께 가열 추출하여 100㎖ 파우치에 포장한 다음, 이를 경남 함안군 E에 거주하는 F에게 G[프리미엄] 60포를 판매하여 위 식품공전에서 정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식품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 ‘G’ 총 134박스(100㎖x30포, 총 4,020포) 합계 7,250,000원 상당, ‘G[프리미엄]’ 총 48박스(100㎖×30포, 총 1,440포) 합계 5,174,000원 상당을 판매하는 등 위 식품공전에서 정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식품 12,424,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2. 6. 5.경 위 B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위 식품공전에 옻나무를 함유한 제품의 경우에는 '옻닭 또는 옻오리 조리용과 장류 및 발효식품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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