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140,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10. 21. 경부터 서울 은평구 F, 301호인 자신의 집에서 ‘G’ 라는 상호로 다이어트 식품 판매업을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6. 6. 22. 경 위 자신의 집에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고 식품에서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비만치료 제인 ‘ 시부 트라 민( 뇌졸증과 심혈관계 이상 반응 등을 이유로 2010. 10. 14. 이후 국내에서 판매금지)’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H’ 다이어트 식품 1통을 I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75회에 걸쳐 ‘H’ 다이어트 식품 합계 114,970,5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함과 동시에 식품에서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 시부 트라 민’ 성분이 함유되어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5. 5. 경부터 서울 은평구 J, 4 층에 있던 자신의 집에서 ‘K’ 라는 상호로 다이어트 식품 판매업을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6. 3. 21. 경 위 자신의 집에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고 식품에서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비만치료 제인 ‘ 시부 트라 민( 뇌졸증과 심혈관계 이상 반응 등을 이유로 2010. 10. 14. 이후 국내에서 판매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