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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1 2016고정2202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21. 22:19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사우나에서, 이전 손님인 피해자 E이 목욕을 마치고 5번 사물함에 두고 간 현금 40만원 (5 만원권 8매), 신용카드 3 장( 삼성, 롯데, 현대카드), 운전 면허증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갑을 습득하여 돌려주려고 우체통에 넣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달리 피고인이 위 지갑 또는 지갑 안에 있던

40만 원을 절취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위 지갑 안에 현금 40만 원이 있었는지 여부도 분명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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