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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1 2016고정239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9. 11:00경부터 12:00경 사이 수원시 팔달구 C, 3층에 위치한 ‘D노래방’ 카운터에서 위 카운터 서랍 내에 보관 중인 피해자 E(26세) 소유 지갑에 있던 현금 15만 원 가량 검찰은 최초 피해자 진술에 근거하여 20여 만 원으로 기재한 것을 보이나, 지갑 내부를 확인하였다는 F의 경찰 진술과 수사과정에서 제출된 피해자와 피고인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법원이 지갑 속의 현금 액수를 임의로 축소 기재하였다.

을 꺼내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용의자 A 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지갑 속 현금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절취사실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을 절취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해자는 2016. 4. 19. 00:30경에 공소사실 기재의 노래방에 자신의 지갑을 그대로 둔 채 귀가하였고, 당시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 F가 그 지갑을 습득하여 분실물 보관 서랍에 두었으며, 다음 아르바이트생인 피고인이 같은 날 12:00경 노래방 근처 우체통에 지갑을 넣었는바, 피해자의 지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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