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C이 대표이사로서 운영하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서 1999. 4.경부터 2011. 9. 26.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이다.
피고 B 주식회사는 피고 C의 처 E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이다.
원고는 D에 근무하면서 임금 일부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원고가 체불임금 등을 독촉하자, 피고들은 공동하여 2014. 7. 28. 원고에게 ‘원고의 D에 대한 퇴직금과 체불임금 합계 명목으로 6,500만 원을 2014. 10. 31.까지 지급하기로 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서울 마포구 F 외 6필지 지상에 건축할 오피스텔 1채의 분양권을 교부하고, 만일 2014. 10. 31.까지 6,5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면 6,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2011. 9. 26.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으로 위 오피스텔 분양권을 전환발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그에 따라 피고 B은 2014. 7. 28. 원고와 사이에 분양금액이 123,000,000원으로 예정된 위 오피스텔 중 1503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예약금을 6,500만 원으로 하는 분양예약서(갑 제2호증의 1)를 작성하고, 원고에게 6,500만 원에 대한 분양대금 납부 증명서(갑 제2호증의 2)를 교부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4. 10. 31.까지 6,500만 원을 지급하지도 않았고, 피고 B은 2015. 4. 30. 담보로 제공하였던 이 사건 오피스텔을 130,450,000원에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에서 갑 제4호증까지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들을 상대로 약정금의 지급을 청구하므로 살펴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의 내용은 피고들이 공동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