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4.20 2015가단2381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9.부터 피고 B은 2015. 9. 30...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8. 5. D 및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D의 피고들에 대한 금전채권을 양수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들은 같은 날 원고에게 ‘6,000만 원을 2014. 8. 18.까지 차용하고, 위 기간이 경과하면 재산권 압류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

차용인 피고 B, 연대보증인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라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의 1)을 작성교부한 사실, 피고들이 위 기한까지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들은 2014. 9.경 2014. 10. 18.까지의 이자를 감안하여 ‘6,500만 원을 변제일 2014. 10. 18.로 하여 차용한다. 위 기간이 경과하여 미 이행시는 재산권 압류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 차용인 피고 B, 연대보증인 피고 회사’라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2호증)을 다시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가 D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는 것을 승낙하였고, 원고가 양수한 위 채권에 관하여 원고와 사이에 최종적으로, 피고 B이 원고에게 6,500만 원을 2014. 10. 18.까지 변제하고, 피고 회사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4. 10. 19.부터 피고 B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날인 2015. 9. 30.까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회사에게 송달된 날인 2015. 9. 23.까지는 각 민법에 정해진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