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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05 2018나5816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 C는...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2015. 4. 5. 피고 B의 중개로 피고 C로부터 광주 서구 D 외 4필지상 E오피스텔 533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

)의 분양권을 4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그런데 이미 그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은 타인에게 분양된 상황이었는바, 피고들은 공모하여 이중매매된 분양권을 원고에게 매도하였다. 또한 피고 B은, 이 사건 오피스텔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승인일 전에는 2인 이상에 대한 전매행위 및 그 알선행위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피고 C 명의로 보유하던 오피스텔을 29명 이상에게 전매하여 위 법률을 위반하였고, 공인중개사법에서 금지하는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한편, 피고 C는 피고 B이 위와 같은 전매행위를 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금융계좌를 제공하여 피고 B의 불법행위를 도왔다. 원고는 이로 인해 40,000,00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피고 C가 원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권을 전매한 사실이 없다.

피고 B은 원고와 공동으로 F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시행사’라고 한다)로부터 E오피스텔 호실 6개를 1호실 당 40,000,000원에 구매하였고, 이 사건 오피스텔은 그 당시 구매한 오피스텔 중 원고의 몫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권을 피고 C로부터 전매하였는지 여부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계약서에는 이 사건 시행사가 매도인, 원고가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4호증의 기재, 감정인 G의 감정결과 및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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