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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2 2017가단1331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5. 4. 5. 피고 B의 중개로 피고 C로부터 광주 서구 D 외 4필지상 E오피스텔 533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의 분양권을 4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그런데 이미 그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은 타인에게 분양된 상황이었다.

피고들은 공모하여 처음부터 존재하지도 않던 분양권을 원고에게 매도하였고, 원고는 이로 인해 40,000,00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피고 C가 원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권을 전매한 사실이 없다.

피고 B은 원고와 공동으로 F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시행사’라고 한다)로부터 E오피스텔 호실 6개를 1호실 당 40,000,000원에 구매하였고, 이 사건 오피스텔은 그 당시 구매한 오피스텔 중 원고의 몫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권을 피고 C로부터 전매하였는지 여부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계약서에는 이 사건 시행사가 매도인, 원고가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4호증의 기재, 감정인 G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시행사의 사무실에 방문한 사실이 없고,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을 전매하였으며,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분양계약서를 전달받았을 뿐이고, 갑 제1호증의 1 분양계약서의 필적이 피고 B의 필적이라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피고 B은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시행사의 사무실로 가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필적은 이 사건 시행사 직원의 필적이라고 주장하여 원고가 분양계약서에 대한 필적감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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