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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11.07 2017고단4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8. 04:01 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모텔 주차장에서, ‘ 술 취한 투숙객이 소란을 피운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 안산 단원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격앙된 목소리로 “ 이 새끼들 아, 씹새끼들, 병신새끼들, 니들이 뭐를 알겠냐

” 라며 욕설을 하고, 위 E이 피고인에게 상황 설명을 해 주려고 다가가자 왼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끌어당겼고, 이에 위 E이 피고인의 손을 잡고 제지하자 “ 내가 청와대에 아는 사람이 있다.

나를 감당할 수 있겠냐

니들 새끼들은 내가 죽일 수 있다.

법을 좆도 모르는 것 들이, 병신 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며 왼발로 위 E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특히 최일선에서 사회의 안전과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력 등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는 엄정하게 다스려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위 제복공무원에 대한 위해 행위에 관하여 엄격한 처벌을 하는 것은 치안 공권력의 엄숙함을 보장하는 것이고, 이는 결국 일반 시민의 이익으로 돌아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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