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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10.31 2017고단4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4. 02:40 경 상주시 냉림 2길 115에 있는 3 주공아파트 201 동 옆 길에서, “ 같이 술을 마신 동료가 행패를 부린다”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 상주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위 C 와 경사 D이 만취하여 길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피고인을 부축하여 일으켜 세우려 하자, “ 내가 E이 다, 이 새끼들 너 흰 나한테 안 돼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D의 배 부위와 얼굴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왼쪽 발로 위 C의 왼쪽 볼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내지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특히 최일선에서 사회의 안전과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력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는 엄정하게 다스려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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