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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6.19 2018고단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상주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위 C은 2018. 4. 12. 22:58 경 상주시 D에 있는 ㈜E 기숙사 앞 도로에서 차량 손괴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그리고 경위 C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신고 경위 등을 파악하면서 피고인에게 ‘ 남의 차를 발로 차면 안 되지 않냐

’라고 말하고, 피고인을 만류하기 위해 ‘ 이쪽으로 와서 이야기 좀 하자’ 는 말을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화가 나 ‘ 그럼 내가 차를 부수면 되겠네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C의 가슴을 세게 치고, C이 피고인에게 ‘ 이러면 공무집행 방해죄로 체포 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경고를 하였음에도 재차 양손으로 위 경위 C의 가슴을 세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번),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 6,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특히 최일선에서 사회의 안전과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력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는 엄정하게 다스려 져야 한다.

더욱이 피고인이 경찰에게 한 행동은 단순한 욕설이나 행패, 가벼운 신체접촉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 가슴을 때리는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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