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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7 2016고단270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 03:05 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노래방에서,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고용하여 영업하고 있다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부평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인 G이 “ 위 노래방은 유흥 접객업소로 허가를 받은 곳이다.

”라고 설명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야. 병신새끼들 아. 너희들이 경찰이냐.

할 줄 아는 것이 이런 것밖에 없지. 짭새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G의 오른쪽 뺨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경찰공무원에게 폭언을 한 것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경찰공무원 임을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 및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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