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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9 2017고단85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3. 6. 00:30 경 서울 성북구 종 암로 23길 17에 있는 래미 안 세 레니 티 아파트 앞 도로에서, ‘ 택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 는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종 암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E, 피해자 F이 술을 많이 마신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택시기사가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 이 개 쓰레기 새끼들 아, 병신새끼들 아 니들은 꺼져, 개새끼들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과 F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 신분 증 없어, 씹할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여 위 E과 F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격렬하게 항거 하면서 위 E의 입술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위 F의 왼쪽 손등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진압 및 수사ㆍ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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