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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6.13 2018고합123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 사건...

이유

범죄사실,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 14:56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위 편의점의 직원인 D에게 ‘칼이 어디 있어요 ’라고 묻고, D으로부터 안내받은 진열대에 진열된 커터칼을 오른손에 집어든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위 D과 함께 있던 피해자 E(26세, D의 남자친구)을 살해하기 위해 피해자의 뒤편에 서서 위 커터 칼로 피해자의 목, 머리 부위를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왼쪽 부위를 3회 찔렀으나, 피해자에게 안면부 열상을 가함에 그쳤고 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죄사실 기재의 살인미수 범행을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도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의제출, 소유권포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수사보고(현장 사진 관련), 수사업무협조의뢰(112 신고사건 처리표),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편의점 내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CCTV 기록 CD, CCTV 캡처 영상, 수사보고(증거물 커터칼 사진 첨부), 증거물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상처 관련 응급실 의사와의 통화), 내사보고 피의자 조사 이후 발작증세로 인해 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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