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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9.08 2016고합39
존속살해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물총목록 연번 1 가위 1개를 몰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3. 10:00경 피고인과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C(여, 50세)가 함께 살고 있는 주거지인 서산시 D빌딩 402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독약이 든 소시지를 먹여 피고인을 죽이려 한다고 착각하고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 싱크대 위에 놓여 있는 주방용 가위(전체 길이 22.5cm 정도, 날 길이 12.5cm 정도)로 피해자의 뒷머리와 목을 수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곳에서 도망을 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환청, 관계망상, 피해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실황조사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응급실 기록지, 진료 소견서, 응급의료센터 임상기록 사본, 진단서

1. 감정촉탁 의뢰에 대한 답변, 의무기록 사본 등

1. 유전자 감정서

1. 각 현장사진, 현장 약도, 사건 현장 상황도, 피해자의 피해 부위 상처, 범행에 사용된 가위와 부엌칼 사진, 피고인이 범행 당시 입고 있던 의류 사진, 경찰관이 출동하여 촬영한 피해자 모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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