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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10.18 2019고단873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5. 1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2019고단873] 피고인은 2019. 3. 14. 02:30경 목포시 B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D 1톤 화물차 조수석 창문을 불상의 도구로 열고 들어가 현금 등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954] 피고인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등을 절취하려고 마음먹고 2019. 8. 5. 01:54경 목포시 E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G 다마스 차량의 운전석 문손잡이를 손으로 잡아 당겼으나 차량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9고단8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확인에 관한), CCTV 캡쳐 [19고단9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매, 피의자 검거전 사진, 피의자 소지품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범행영상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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