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9.02 2016고단455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받아 2016. 3. 4.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가.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6. 10. 00:30경부터 00:50경까지 사이에 봉화군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의 집에 이르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작은 방에 침입하여 그 곳 빨래 건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만 원 상당의 브래지어 1개 및 여성용 팬티 5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 직후인 같은 날 00:55경 위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E(여, 37세)의 집에 이르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베란다 문을 열고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그 곳 베란다 방충망이 닫혀 있고, 112 신고를 받고 순찰차가 현장에 도착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베란다 방범창 파손 사진보고, 피해품 회수 사진활영 내사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채증물현황, 감식 사진, 수사보고(사건송치서 등 확인), 수법작성정보, 우범자 첩보 보고서, 차량 및 수색 사진, 피의자 주거지 사진, 차량종합상세내용, 주민전화, 피의자 휴대전화 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임의제출, 압수증명

1. 각 수사보고

1. 판시 범죄전력: 내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