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7.05 2013고합46
특수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3고합46】

1. 특수강도미수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3. 1. 28. 13:09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기업은행 D지점에서 창구 업무를 처리 중이던 피해자 E(여, 24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1cm, 날 길이 19.5cm)을 꺼내 보이며 돈을 내놓으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청원경찰 F과 수행기사 G에게 칼을 빼앗기고 붙들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고합122】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3. 1. 25. 05:50경 피고인 등 7가구가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는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 소유의 공동주택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교도소에 들어갈 생각으로 신문지와 종이상자를 부엌에 있는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가스레인지의 불을 켜 위 주거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이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신분열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장애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서증 : 2013고합46호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E,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사건 관련 사진(범행도구), CCTV 자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