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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29 2019고합103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경 D-3(기술연수) 비자로 입국하여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제1공장에서 근무하는 인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5. 15. 22:40경 창원시 성산구 D 아파트와 창원시 성산구 E 아파트 사이 노상에서,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F(여, 27세)를 발견하자 순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사이 인적이 드문 풀숲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뛰어나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를 그곳에 있는 풀숲으로 끌고 간 다음, “사람 살려”라고 비명을 지르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풀숲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 어깨, 복부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고 피고인이 신고 있던 슬리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구타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혀를 피해자의 입 안으로 집어넣고, 계속하여 강제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레깅스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붙잡으며 저항하여 피해자의 한쪽 엉덩이 일부만 노출된 상태에서 더이상 옷이 벗겨지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바지 위로 만지던 중,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들은 위 D 아파트 8층 주민이 “야”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피해자), G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등

1. 수사보고(현장 확인 및 사진 첨부 - 첨부 각 사진 포함), 수사보고(112신고 관련 -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 피의자 도주 경로 확인 및 CCTV 영상 첨부 - 첨부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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