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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7 2018노236
병역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병역법이 훈련 기피 사범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한 취지를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법률상 요건을 갖추어 훈련연기신청을 하지 않고 만연히 병력 동원훈련 소집에 응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이후 실시될 예비군 훈련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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