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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6 2015고단219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고단 2199 피고 인은 2015. 6. 13. 12:55 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우연히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 여, 22세) 의 어깨에 손을 얹은 후 손끝으로 가슴 부위를 쓰다듬고, 옆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F( 여, 27세) 의 입술에 키스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가 피고인을 달래기 위하여 위 주점 내 화장실로 데리고 가 사과를 하라고 하던 중에 갑자기 피해자 F의 허리를 잡고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5 고단 4487 피고 인은 2015. 4. 24. 서울 도봉구 G, 202호에서 피고인의 어머니로부터 2015. 5. 26.부터 2015. 5. 28.까지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 리 71 사단 116 연대 수색연대에서 실시하는 병력 동원훈련을 받으라는 내용의 서울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 판시 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H, I의 각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판시 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병역법 위반자 고발( 기피)

1. 고발인 진술서

1.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병역법 제 90조 제 1 항( 병력 동원훈련 불참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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