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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3 2017고정294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력 동원훈련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25. 수원시 영통구 B,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6. 27.부터 2017. 6. 29.까지 남양주시 불암산로 21 별 내 동원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병력 동원훈련을 받으라는 내용의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병력 동원훈련 소집 기피자 고발

1.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9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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