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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9 2017노8499
병역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예비군 동원훈련 소집에 응하여 훈련을 마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병력 동원훈련 소집에 응하지 않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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