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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9.06 2018고정23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예비역으로 병력 동원 소집 대상자로서 2018. 3. 27. 경 구미시 B, 307동 1201호 주소지에서 2018. 4. 9.부터 2018. 4. 11.까지 실시하는 병력 동원훈련에 응하라는 내용의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병역법 위반자 고발, 고발인 진술서, 병력 동원훈련 소집 자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9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무직으로 지내다가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는데, 회사로부터 ‘2018. 4. 8. 본사가 있는 경남 함안군으로 출근하라’ 는 통지를 받고 출근하지 않으면 입사가 취소될 것을 우려 하여 예비군 훈련에 불참하게 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향후 훈련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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