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3.29 2018고정28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르바이트 일을 하며, 병력 동원훈련 소집 대상자이다.

따라서 지방 병무청장이 소집하여 실시하는 훈련으로 병력 동원훈련 소집 기간 동안은 현역병에 준하는 복무 및 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7. 9. 19. ~

9. 21. (2 박 3일) 병력 동원훈련 소집 대상자 (305 경비연대 전투 지원 중대,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75 사단 동원훈련 장지) 로, 등기우편으로 송달된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2017. 9. 4. 피고인의 형 B이 수령하였으며, 피고인의 어머니를 통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전달 받고 서도 훈련 소집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배송 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9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