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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7 2013노21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결 범죄사실 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쇠사슬과 벽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며, 한편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쇠사슬을 휘두르고 벽돌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 D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행동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된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가 거짓말을 할 이유도 찾을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② 원심 증인 F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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