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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4 2019노798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특수상해 부분) 1)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으로 외부에 있던 사람을 충격한 것이 아니라 동승했던 피해자가 우연히 신체적 피해를 입게 된 것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망상에 빠져 대사관에 돌진한다는 의도만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겠다는 의도는 없었으므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2) 피해자의 신체적 피해는 경미한 수준이고 상해의 고의도 없었으므로 ‘폭행죄’ 혹은 ‘폭행치상죄’로 의율되어야 한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특수상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상해와 위험한 물건 및 그 휴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ㆍ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며, 한편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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