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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8 2013노29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철제의자를 바닥에 던졌을 뿐 피해자 B에게 던져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철제의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드라이버를 잡은 것도 모든 싸움이 끝난 뒤 손잡이에 드라이버 날을 고정하기 위하여 잡은 것임에도, 원심은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와 철제의자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ㆍ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며, 한편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도2001, 84감도319 판결,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당하게 된 이유와 경위, 상해의 방법, 상해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범행의 주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 자체도 납득할 만하다고 판단되는바, 위 피해자의 진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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