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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03 2015누49339
부당전보및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2013. 10. 21. 주식회사 한울비엠씨(이하 ‘한울비엠씨’라 한다)에 입사하여 부산 해운대구에 소재한 B오피스텔(이하 ‘B오피스텔’이라 한다)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참가인은 2007. 3. 7. 설립되어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71 현대프리젠트프라자 318호 및 319호에 본사를 두고 공동주택 관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한울비엠씨가 2013. 12.경 B오피스텔의 관리 업무를 중단하자 B오피스텔의 시행사인 비에스한아름 주식회사는 2013. 12.경 참가인과 사이에 B오피스텔에 관한 건물 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원고 등 B오피스텔에서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기로 결정하고 2013. 12. 말경 원고와 사이에 근로기간을 2013. 12. 1.부터 2014. 11. 30.까지로 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일자는 소급하여 2013. 12. 1.로 기재하였다.

원고는 2014. 1. 16. 참가인으로부터 업무협의 및 근무태도 미흡을 이유로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되었다가 2014. 3. 27.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5. 23.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가 원고의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초심판정을 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참가인은 2014. 7. 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9. 16. 같은 이유로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서울행정법원은 2015. 4. 23. 2014구합18572호로 이 사건 해고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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