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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21 2015구합674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2007. 3. 7. 설립되어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71 현대프리젠트프라자 318호 및 319호에 본사를 두고 공동주택 관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3. 10. 21.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B오피스텔(이하 ‘B오피스텔’이라 한다)의 관리 용역 업무를 맡고 있던 주식회사 한울비엠씨(이하 ‘한울비엠씨’라 한다)에 입사해 그 무렵부터 B오피스텔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2013년 12월경 한울비엠씨가 B오피스텔 관리 용역 업무를 그만둠에 따라 B오피스텔에 관한 시행사인 비에스한아름 주식회사는 참가인을 후임 관리 용역 업체로 선정하고 2013년 12월경 참가인과 B오피스텔에 관한 건물 관리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과정에서 참가인은 당시 B오피스텔에서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참가인은 2013년 12월 하순경 원고와 ‘2013. 12. 1.부터 2014. 11. 30.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근로 계약 이하 '이 사건 근로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근로 계약에 따라 B오피스텔에서 계속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

다. 참가인은 2014. 1. 16. 원고를 해고하였다.

원고는 2014. 3. 27. 위 해고에 대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5. 23. 참가인이 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참가인에게 원고의 복직 등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하는 판정을 하였다.

참가인은 2014. 6. 23. 위 판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9. 16. 참가인의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라.

참가인은 위와 같이 부당해고 구제 절차가 진행되던 중인 2014. 7. 21.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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