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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6.18 2015구합2161
부당전보및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12. 19.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2014부해1163호 부당전보 및...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7. 3. 7. 설립되어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71 현대프리젠트프라자 318호 및 319호에 본사를 두고 공동주택 관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3. 10. 21.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B오피스텔(이하 ‘B오피스텔’이라 한다)의 관리 용역 업무를 맡고 있던 비에스(BS)한아름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그 무렵부터 B오피스텔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

비에스한아름 주식회사가 2013년 12월 중순경 B오피스텔의 관리 용역 업무를 그만둠에 따라 후임 관리 용역 업체로 참가인이 선정되었다.

참가인은 B오피스텔에서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참가인은 2013년 12월 하순경 원고와 2013. 12. 1.부터 2014. 11. 30.까지를 근로 계약 기간으로 하는 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근로 계약에 따라 B오피스텔에서 계속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4. 1. 16. 원고를 해고하였다.

원고는 2014. 3. 27. 위 해고에 대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5. 23. 참가인의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참가인에게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킬 것과 원고에게 해고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하는 판정을 하였다.

참가인은 2014. 6. 23. 위 판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9. 16. 참가인의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다. 참가인은 위와 같이 부당해고 구제 절차가 진행되고 있던 중인 2014. 7. 21. 원고에게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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