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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16 2019고합7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29. 18: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부터 같은 시 가능동에 있는 녹양역 공용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녹양역 공용주차장부터 양주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9. 1. 29. 23:45경 양주시 E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통고처분을 위한 서류작성 등을 위하여 순찰차에 탑승하여 F파출소로 임의동행하던 중 구토를 호소하여, 같은 날 23:57경 양주시 G 앞 도로에서 정차한 순찰차에서 내려 구토를 하려다가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땅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가로 25cm, 세로 11cm)을 집어 들어 그 옆에서 구토를 도와주려던 양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H의 왼쪽 관자놀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이에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I가 자신을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위 I의 왼쪽 얼굴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H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교통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I를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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