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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07 2019고단385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8. 20:38경 의정부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평화로 1699에 있는 양주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코란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2016년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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